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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까지 위협…고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 40대 2심도 집유

아이까지 위협…고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 40대 2심도 집유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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