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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알고도 얼차려…"완전 군장으로 훈련병 구보 시켜"

<앵커>

육군 훈련병이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정 위반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 모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통상 20kg 정도 나가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1.5km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훈련병 6명이 생활관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군기 훈련 중 훈련병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현장 간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는 집행 간부에게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차려(군기 훈련)를 계속 강행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육군 군기 훈련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1km당 10분씩 쉬면서 모두 4km까지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장을 한 채 구보를 시키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고, 이첩 시기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훈련병을 부검한 국과수는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구두소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숨진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했고, 일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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