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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소주 한 잔' 판매 합법…음주 문화 바뀔까

<앵커>

내일(28일)부터는 식당에서 소주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씩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소주를 이렇게 생맥주처럼 '잔술'로 파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했는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허용되는 겁니다. 사람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성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막걸리, 소주 한 잔에 1천 원' 서울 탑골공원 일대에서 찾을 수 있는 잔술 판매 가게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하거나 옛 흥취가 그리운 고령층이 주 고객입니다.

[전춘우/경기 안양시 : 잔술 한잔은 1천 원씩이에요. 그런데(일반 식당) 가면 또 안줏값도 비싸고, 여기 잔술은 안주 다 준비해 놓고 팔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잔술 문화도 있습니다.

과음, 폭음 대신 와인, 위스키 등을 한 잔씩 맛보는 겁니다.

[조재민/경기 안산시 : 분위기, 확실히 예전보다 그런 것(위스키 바)도 많아지고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으로 잔술 판매는 사실상 허용돼 왔지만, 법령 해석의 모호성은 여전했습니다.

이번에 술을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파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명확히 바뀐 겁니다.

소주 한잔 판매가 가능해지는 건데, 일부 시민들은 선택권이 확대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류기범/서울 강서구 : 이렇게 날 좋을 때, 가볍게 그냥 딱 한 잔만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을 거 같은데요.]

반면, 위생 관리 측면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성우진/인천 계양구 : 남이 따 놓았던 거를 마시는 게 관리적인 부분에서 와인이랑 위스키랑 좀 차이가 날 거 같아서 아무래도 좀 안 당길 거 같아요.]

술을 파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리 부담과 비용만 늘 뿐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잔술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근재/음식점 운영 :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이득이 별로 없고, 일만 좀 더 많아질 뿐이죠. (술병을) 따서 빨리 팔면 되는데 안 팔고 잔술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냉장고 또 하나 새로 갖다 놔야 해요.]

잔술 판매는 내일 시행령 공포와 함께 시행되는데 음주 문화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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