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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규정 위반 정황 일부 확인

<앵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은 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해당 훈련병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동료들이 간부들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등으로 흔히 '얼차려'로 불립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이들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병장을 돌던 중 해당 훈련병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아 동료들이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얼차려가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숨진 훈련병이 특별한 지병이 있다고 판별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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