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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83억 보상해야"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83억 보상해야"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 씨에게 83억 4,76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서울 강서구의 답 1,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습니다.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 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습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 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 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한 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에야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당시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매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실보상금 지급 당시 소유자로 등재돼 있던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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