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낸 사고로 파손된 차량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결국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50대 A 씨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사고 전 여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식당 이용기록과 동석자 참고인 조사, 이동 동선상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원래 A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 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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