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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관련 금융사 수수료 '갑질' 확인… "3분기까지 제도 개선"

금감원, PF 관련 금융사 수수료 '갑질' 확인… "3분기까지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등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제보를 받고, 부동산 관련 위험 노출액이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만기 연장이나 조기상환할 때 이자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겨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 원을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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