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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5년 만에 황색등 규정 재검토…"전문가 자문이나 용역 맡길 것""

경찰청, 45년 만에 황색등 규정 재검토…"전문가 자문이나 용역 맡길 것""
최근 대법원의 신호위반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운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이 45년 만에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황색등 규정을 운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현행 황색등에서는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차량이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만 지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서 갈지 말지 결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딜레마존'에서는 황색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딜레마존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추거나 뒤차량과 추돌 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신호위반으로 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과 달리 도로 신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인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정지선에서 너무 가까울 때는 황색등에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 유럽연합 회원국 상당수와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또한 딜레마존에서는 황색등 진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5년간 운영해 온 황색등 규정을 손보기 위해 사전 단계로 전문가 자문이나 외부 용역을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1,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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