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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사유 논란

지난해 5월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던 29살 A 씨.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우발적으로 휘두른 걸로 보이고, 검사의 1심 구형이 30년이었던 점, 비슷한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면 징역 50년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은 혼자서 현관문을 여닫는 것조차 겁이 난다며 감형 사유 가운데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조만간 상고할 계획이라고 TBC에 밝혀왔습니다.

시민 단체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지난 한 해 88건에 이른다며 항소심의 감형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송경인/대구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탄원서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게 아주 의아하고, 좋은 판례를 남길 기회를 사법부 스스로 없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1심에 비해 대폭 낮아진 형량과 감경 사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남효주 TBC, 영상취재 : 노태희 TBC,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최성언 TBC,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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