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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줄였더니 교통사고 사상자 수 줄었다

제한속도 줄였더니 교통사고 사상자 수 줄었다
▲ 제한속도 60km

충남 도내 국도의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공간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QGIS)을 통해 제한속도를 하향한 도내 5개 국도 6개 구간의 속도 하향 이전과 이후 연도 각 1년간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사망 건수는 6건에서 3건으로 50% 감소했고, 부상 건수는 136건에서 109건으로 20% 감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2021년 2월 국도 21호 신창휴게소(충남 아산)∼간양교차로(충남 예산) 7.2㎞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하향했습니다.

제한속도 하향 전인 2020년에는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로 모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나, 2022년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1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밖에 제한속도 하향으로 다른 4개 구간의 교통사고 사망·부상자도 줄었습니다.

다만, 국도 1호선 대홍교차로∼신가교(충남 천안 서북구) 4㎞ 구간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늘었지만, 이는 교통량 급증에 의한 현상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충남경찰은 도내 국도 14개 노선과 지방도 6개 노선 중 횡단보도가 있어 사고 가능성이 큰 곳 등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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