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피해를 준 임대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다가구 주택 등 건물 12채의 전세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 세입자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태운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함께 뭉쳐서 집회하니까 고소장 접수 2∼3개월 만에서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