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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고 자진 출국해 도피…"제도 보완 필요"

금은방 털고 자진 출국해 도피…"제도 보완 필요"
불법 체류 중국인이 금은방을 턴 뒤 곧바로 출국하면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 달라고 본청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불법 체류 신분인 40대 중국인 A 씨가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에서 중국 상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A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자진 출국 사전 신청을 하고 항공편을 예매해, 출국 당일 계획적으로 범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에 따라 출국을 원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 제도가 보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계획범죄에는 속수무책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는 인터폴에 송환 요청해도 해당 국가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해 죄를 묻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외국인은 2019년 3명, 2021년 5명, 2023년 3명 등 모두 11명이지만 이 가운데 국내 송환된 사례는 1명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피의자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면서 송환됐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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