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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공장 노동자 사망…경영책임자 중처법 위반 기소

아산 공장 노동자 사망…경영책임자 중처법 위반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패널 제조회사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같은 회사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회사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40대 노동자가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몸 일부가 끼어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이나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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