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자들이 이용한 사무실
법정 상한 금리의 8,395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92명을 상대로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5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 7,900% 금리로 돈을 빌려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50만 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합쳐 280만 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린 사람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일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