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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사망' 동거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교회 여고생 사망' 동거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50대 A 씨를 이틀 뒤인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17세 여고생 B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습니다.

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미 학대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로 B 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 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죄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는데도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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