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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대리점에게 불이익"…공정위 제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르노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 공급 가격을 조정해 마진을 축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운영한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입니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정기 수령일 이외에도 바로 다음 날 부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르노코리아는 대신 정기 주문과 비교해 공급가격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305개 대리점에 3억 9천여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부품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어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 가격을 조정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르노코리아가 대리점과 맺은 계약서에는 페널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써,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르노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사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르노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초긴급 주문 제도를 폐지했고, 페널티로 발생한 대리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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