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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직구 금지' 겪고도…"고령 운전자 제한" 논란 커지자 또 말 바꾼 정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령층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한다는 건데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령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노인 차별이다', '이동권 제한이다',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다음날 문제의 자료에서 '고령자'라는 단어를 뺐고, 경찰청도 "오해였다"면서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아니라 고위험 운전자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직구 금지 정책을 섣불리 내놨다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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