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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 빌런', 근데 이번엔 "속이 다 시원"한 결말이 나왔던 이유는? [스프]

[뉴스스프링]

박세용 뉴스스프링
지난 5월 7일, 한 아파트 주차장의 방문자 입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운전자는 동승자와 함께 자리를 그냥 떠났습니다. 차량은 그렇게 그날 새벽부터 주차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운전자는 입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등록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주차 차량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벌여오다, 방문자 입구의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홧김에 차량을 그냥 주차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속칭 '주차 빌런'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주차 빌런'의 등장, 관리사무소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형사팀이 출동했습니다.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떠난 사건.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더니, 사유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입주민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강제 조치 이전에, 어떻게든 차량을 스스로 빼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해당 입주민의 집 앞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입주민은 집에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결국 운전자 휴대전화로 차량을 즉시 빼지 않을 경우 '견인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운전자는 계속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지 벌써 13시간째.

지금부터는 과거의 '주차 빌런' 사건들과 전혀 다릅니다. 장시간에 걸쳐 운전자와 접촉되지 않자 경찰은 논의 끝에 차량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설 견인차를 불렀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전격 견인해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일반적인 '견인'이지만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는 형태였습니다.

박세용 뉴스스프링

좀 더 설명하면

견인되는 차량을 시민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견인 사실을 전한 보도에는 호평 일색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네요", "진작 할 수 있었는데. 나라가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지원 좀 많이 좀 해줘라", "해당 경찰관분들 정말 엄지척! GOOD!!!!!!!!! 저런 경찰분들은 존경합니다", "최고의 경찰임. 진작 해야 할 조치 사항임".

최근 들어 경찰을 이렇게 많이 칭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호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청은 매번 사유지라서 견인을 못한다고 하고, 경찰은 괜히 차량에 손댔다가 사유재산을 건드려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는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 거기에 공권력이 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7시간 동안 가로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역시 사유지였습니다. 구청도 경찰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위법 행위에 눈을 뜨고 피해만 봐야 했습니다. 결국 경찰 대신 주민이 직접 나섰습니다. 성난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된 차를 강제로 밀어 출입구를 힘겹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분명 불법 행위였는데, 공권력은 행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런'의 불법 행위는 무려 1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사유지'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알려지면서 사유지에 '주차 테러'를 해도 구청과 경찰은 어쩌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번에 견인된 차량의 운전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이번에는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범죄 행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고, 기어를 P에 놓은 뒤 홀연히 떠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경찰의 법 해석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3항에 따르면 "범행 중 긴급을 요해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경찰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김종태 형사1과장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법 해석에는 인천 송도 아파트 사건, 논현동 상가건물 주차장 사건의 판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들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모두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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