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가면서도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으로부터 4.3㎞ 구간을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하고, 같은 날 밤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14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까지 4.2㎞ 구간을 또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가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