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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재판' 이종섭 증인 채택…"증언하겠다"

<앵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실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차 항명 공판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 박 대령측은 재판에 앞서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부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을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

오늘(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 있어 명령이 정당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 당시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 신청도 허락했습니다.

이 전 장관측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증인으로 나온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첫 대면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유 법무관리관과 박 대령과의 다섯 차례 전화 통화와 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에 등장하는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누구 지시로, 왜 전달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장관 지시로 혐의자를 빼든 넣든 이첩의 여러 방법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정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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