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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 해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채 해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오늘(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 모 해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일었을 때 대통령실이 공수처 직무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문에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인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이라며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 의지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문에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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