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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람만 됩니다" 거절하자…한국 소송 걸고 "절반 승리"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기해 국제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다부스'가 독자적인 창작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2가지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특허청이 발명자는 자연인, 즉 사람만 가능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테일러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아직 AI 기술 수준이 인간의 개입을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특허법이 AI를 독점한 소수 거대기업의 권익만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등을 거론했습니다.

[명대근/특허청 특허제도과 : 인공지능이 특허권 등의 권리만 가지게 된다면 여타 다른 책임이나 의무 이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에게 현재 법제에서는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테일러는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고 8개 국가에서 소송을 냈는데, 호주에선 1심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AI 정보를 병기한 발명자 기재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등 다른 국가는 우리처럼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심 법원도 오늘(16일) "현재의 특허법 규정에서 AI를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건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AI의 발명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환/원고 측 변호인 : 발명이라는 거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특허법 제도 하에서 그것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일러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젠가는 도래할 빠르게 인간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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