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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사②] 주민 동의 없어도…소송 내면 백전백승?

<앵커>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까지 얽혀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주민 반대에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갈등을 중재할 만한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어서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푸른 숲이 베어져 나간 마을 야산.

중장비들이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4년 전, 1차를 시작으로 이 마을에 들어서는 3번째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도사마을 주민 : 1차만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로 하고, 3차로 하고…. 반대를 많이 했죠. 비대위를 꾸려 가지고.]

주민들은 거리 시위도 하고, 반대 서명을 모아 여러 기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당 군청도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며 사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태양광 사업자는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주민 반대가 사업 허가 여부에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한 사업자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며,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현주/도사마을 주민 : 소장을 딱 받는 순간 직감을 한 거죠. 찍소리 못하게 해서 앞으로 또 태양광을 추가로 하겠다 그런 의사 표현이구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현행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사업 허가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에는 지역 일간지에 공고만 하면 될 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 우리나라 모든 존재하는 허가에서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행정 조치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규정이 딱 맞게 있으면 직원들도 편하죠.]

법이 이러하니 사업자들도 주민 설득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유인배/맷대마을 이장 : 마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다 끝나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때서 알아봤죠. 다 벌써 이뤄졌더라고요. 허가까지 다 떨어진 거죠.]

전체 발전 비중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중재 기관을 두고 갈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현재 9%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방명환,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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