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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결과가 오늘(16일) 오후 5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늘 오후 5시쯤 내릴 방침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당장 내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가 바로 재항고해도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려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뺀 모집요강을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심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의과 대학교수들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무시간 재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의료계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는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임금이 크게 늘면서 지방의료원의 구인난과 필수 의료 이탈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2,000명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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