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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경찰 행세를 할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 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 4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A 씨 사건을 넘겨받았던 검찰은 B 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A 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했습니다.

그가 뜯은 돈은 피해자들의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7∼9월 주거침입에 절도 행각 등 범죄로 추가 기소되면서 A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4개로 늘었습니다.

A 씨는 뒤늦게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비대면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규모가 1억 8천만 원을 넘는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만 '피해변제를 하겠다,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사실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차용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B 씨의 경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도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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