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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불법"…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이 유죄 의견을,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건데요.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대구에 있는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문신시술업을 금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과 눈썹 문신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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