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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 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 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 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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