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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1억 배상해야 하는 유튜버…불구속 기소

장원영 비방해 1억 배상해야 하는 유튜버…불구속 기소
▲ 아이브 장원영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그동안 가요계는 해당 채널 운영자인 A 씨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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