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을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두 대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왼쪽 차량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란 불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노란 불로 바뀌었고,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승용차 운전자 A 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노란 불일 때 차량이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교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더라도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법원은 노란 불로 인해 차를 멈출 경우,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할 수 있어 그대로 진행한 것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교차로 진입 전 노란 불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이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 한다고 그러면 정지선이 가까워서 도저히 멈출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급제동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줄곧 노란 불 신호의 교차로 진입은 안된다는 원칙적인 판단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