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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아닌 해병대 책임' 잠정 결론…대질 조사 검토

<앵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물이 불어난 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집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이 지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당시 작전의 책임이 해병대에 있단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주까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구역의 지휘 권한을 가졌던 육군 50사단 참모진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채 해병 사망 당시 해병대와 육군 사이에 어떤 보고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당시 육군 50사단장이 해병대로부터 수색 작전을 보고받고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50사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순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채 해병의 사망을 부른 수중 수색 작전의 책임은 해병대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줄곧 '육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경찰 수사는 대대장과 여단장, 사단장 가운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대장은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지만, 여단장과 사단장은 작전 지시를 부인하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경찰은 당시 수색 일지 등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 묵시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지난해 7월 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또 경찰은 지난 11일 해당 여단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대대장과 여단장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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