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형기를 약 두 달 앞두고 오늘(14일) 출소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적격' 판정을 받아들여 지난 9일 최 씨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가석방 심사위가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