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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연락 안 닿자 토지 강제 수용…법원 "정당"

땅 주인 연락 안 닿자 토지 강제 수용…법원 "정당"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입니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 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안내문이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의 폐문부재로 A 씨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특정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로 옮기는 절차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000만여 원으로 정해 A 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2023년 9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각종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시송달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려 했다"며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A 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로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토지 근처에 이미 다른 공원이 있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사업인정 결정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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