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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10개국 내달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간소화

한미일 등 10개국 내달부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간소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10개국이 이르면 내달부터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운용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이 운용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인증 제도를 내달부터 APEC 회원국 이외 국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행됩니다.

이는 APEC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기업이 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타이완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에는 이에 더해 영국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UAE나 버뮤다도 가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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