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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들 주식 팔아 거둔 수익 평균 13억 원 넘어…양도세는 3억

대주주들 주식 팔아 거둔 수익 평균 13억 원 넘어…양도세는 3억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천50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총 2조 5천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 9천434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 2천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1인당 평균 13억 1천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 1천689억 원)보다 1조 9천104억 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 100만 원)보다 늘었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 7천261억 원으로 평균 3억 1천4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 971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습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 원이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냅니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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