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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해외도피' 사기범 국내 압송…아프리카 지역 처음

'선고 직전 해외도피' 사기범 국내 압송…아프리카 지역 처음
▲ 법무부 청사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13년여 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69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09년 7월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A 씨는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A 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한 달 뒤 그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 씨의 신병을 한국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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