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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못 만드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왜?

노조 못 만드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왜?
국방과학연구소(ADD) 근로자들이 관계법을 근거로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사측을 상대로 위헌심판을 냈지만 1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지부는 2020년 9월 노조를 설립한 뒤 ADD를 상대로 지속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 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이 적용되며 형법·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들어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공연구노조는 ADD를 상대로 단체교섭 응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는 ADD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헌법에 따라 근로 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 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들과 달리 오직 ADD 근로자들만 근로 3권을 전면 제한당해 평등권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 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에 따라 공무원들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됐고, 방위산업체 근로자들 역시 헌법에 따라 단체행동권만 제한할 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유독 ADD만 근로 3권이 제한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지법 제1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헌법을 위반해 근로자들이 근로 3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로 해당 사건이 넘어갔음에도 ADD는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고, 국방부와 법무부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져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반면, ADD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복무규율을 요청받을 뿐인데도 노동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률조항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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