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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수 공천받게 해주겠다" 1억 편취한 전직 기자 구속 기소

검찰, "단수 공천받게 해주겠다" 1억 편취한 전직 기자 구속 기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구미의 여당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전직 기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오늘(1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황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도 미칠 수 없으면서 황 씨에게 접근해 "경북 구미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뒤 공천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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