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구미의 여당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전직 기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오늘(1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황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도 미칠 수 없으면서 황 씨에게 접근해 "경북 구미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뒤 공천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