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경찰 112 상황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폭행해 영업을 방해했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에 내려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신고 접수를 방해한 행위"라며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전과가 20회가 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