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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한국에서 고문당했다" 외국인 주장…법원 "1천만 원 배상해야"

3년 전, 한 외국인이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해 큰 논란이 불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인데요.

손발이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보호소 측은 외국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응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남성 A 씨가 '새우꺾기를' 당한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보호대가 씌워 있고 그 위에는 테이프까지 감겨있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을 한 공익 단체가 공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는데요.

보호소 측은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A 씨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도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자체 진상 조사를 거쳐 A 씨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가혹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인권위원회는 이런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많게는 3시간 동안 총 세 차례 이뤄진 걸로 파악했다면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호소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던 건데요.

법원은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판결을 내리며 "이른바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였다며 "보호소 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소 측에서 A 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이나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A 씨 측 변호인은 "국가의 이름으로 A 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처절히 반성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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