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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오는 31일 소집…어도어 이사회서 결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오는 31일 소집…어도어 이사회서 결의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및 경영진 해임 건 등을 상정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어도어 측에 요청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말까지 임시 주총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31일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서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됩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 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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