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대전을 돌면서 17차례 무전취식을 했고 또 현금 등 2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인데요.
50대 A 씨는 주로 영업이 끝나서 불이 꺼진 식당 가운데 문단속이 허술한 곳을 골라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구와 대덕구, 서구 등지에서도 같은 범행을 벌인 A 씨는 각 관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화면출처 :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