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차전지 사업 관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내연녀의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수익 사진, 약정 계약서를 본 피해자들은 A 씨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씨에게 투자한 피해자는 총 11명, 투자 액수는 17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수감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도주한 A 씨는 경남에 있는 공업 단지에 취직해 잠적해 있다가 지난 1일 결국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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