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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기피' 고발되자 병무청과 13번 통화

<앵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이 병역기피로 고발되자 병무청 공무원과 열세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고위 공무원 두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은 전 위원장도 수사 참고 대상으로 넘겼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중 유일하게 고위직 공무원의 직계로 분류된 은 모 씨.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입니다.

병역 미필 상태에서 미국 유학 중이던 은 씨는 28살이던 2020년 5월 학업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영주권을 받겠다며 2차례 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병무청은 미국 영주 준비와 사유 등이 불분명하다며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은 씨가 귀국 통보에 응하지 않자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인 2022년 1월 병무청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병무청이 은 씨를 고발했다 취하하는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 A 과장과 13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과장은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와 만류하는 직원들을 피해 직접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고, 보고 계통을 뛰어넘어 당시 서울병무청장이던 B 씨에게 결재를 받아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 과장과 전 서울병무청장 B 씨에 대해 병무청에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검찰에 은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넘겼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SBS에 "시차 때문에 대신 절차를 물어봐 줬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이 취하됐던 은 씨는 귀국했지만 군대에는 가지 않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부결됐고 현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고발 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세경,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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