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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허점 악용해 21억 챙긴 일당 재판행

'청년 전세자금 대출' 허점 악용해 21억 챙긴 일당 재판행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0억 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 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 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 전세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허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았습니다.

A 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A 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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