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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대학별 학칙 개정 제동…정부, 공개 경고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 이걸 부결시킨 겁니다. 정부는 대학이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을 126명에서 163명으로 늘린 부산대.

어제(7일) 최종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심의기구인 교무회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학칙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재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용/부산대학교 교무처장 : 교무위원들의 취지,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총장으로서는 다시 이 문제를 교무회의에서 한 번 더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정원 40명 미니 의대에서 30명을 늘린 제주대 역시 의대 증원 학칙 변경이 부결됐고, 의대 교수들이 삭발을 했던 강원대도 증원 절차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로 학칙 개정 심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예고한 32개 대학 가운데 12곳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20곳이 절차를 진행 중인데,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견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국립대 관계자 : 예단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요. (부결 관련해서) 교수회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좀 우려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상 밖 상황에 교육부는 차관이 직접 나서 강경한 입장을 알렸습니다.

학칙 개정은 교육부가 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른바 기속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의대 정원과 관련해 있는 학칙 개정은 명백하게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은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박 입장문은 내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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