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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7개 기업 특별감독

'호화생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7개 기업 특별감독
▲ 임금체불 항의 시위 (자료 화면)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입니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습니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 씨의 경우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이 제기됐습니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소셜미디어에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음식점도 정상 운영 중이나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습니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천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는 5천71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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