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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당해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당해
▲ 복지부 장관 고발 나선 사직 전공의들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결정할 당시 회의록 유무 논란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오늘(7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천 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오는 10일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당시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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