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를 몰던 중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한 A 씨는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차량을 가로막아선 순찰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경찰은 없었고, A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