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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시속 205km' 요란 질주…"오토바이 새로 사서"

<앵커>

국도에서 차선을 바꿔가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그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였습니다. 운전자는 새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해 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G1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갓길로 사람이 지나는 국도를 오토바이 한 대가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국도서 과속으로 질주한 오토바이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이지만, 내리막길에선 더 가속을 붙이더니 시속 200km도 훌쩍 넘깁니다.

국도에서 무한 질주한 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암행순찰팀에 적발됐습니다.

[이현우/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반장 : 저희가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돼서 사이렌하고 경광등을 울리고, 손으로 서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정차한 거죠.]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됩니다.

초과속 운전부터는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시속 100km 이상을 초과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100일간 면허정지 행정 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회사원인 운전자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하려 과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우/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반장 : 최근에 강원도 내 국도상에서 행락철에 차량 교통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지난달 강원 지역 암행순찰팀에 적발된 불법 운행의 85%가 과속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방송, 화면제공 : 강원경찰청)

G1 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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