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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 60대 징역 4개월 구형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한 허위 신고로 경찰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112 경찰상황실로 전화해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박 전화 이후 경찰은 120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근처 수색에 나섰고, 3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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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는 자영업자 수백 명을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350여 곳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그동안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은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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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출입문을 손상시키는 등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이웃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상하고, 유모차를 칼로 찢는 등 재물손괴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집 위층에는 경찰관이 산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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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3일) 오전부터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특정 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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